긴급) (10개국가 & 12개 지역) 여행금지국가 지정 기간 연장 (-2027.1.31.)

긴급 공지

10개 국가 & 12개 지역
여행금지국가 지정 기간 연장

위기관리정보원 · 위기정보 전문위원 발표 (2026.07.13)
연장 기한 2027. 1. 31.

외교부는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분과) 서면심의 개최 결과에 따라
현행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기간을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행금지 10개 국가 10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여행금지 12개 지역 12
1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3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4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5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6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7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8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5km 구간 /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 4km 구간
9
레바논 일부지역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남부 주, 나바티예 주, 다히예 지역 일부, 바알벡-헤르멜주, 베카주 서베카구 및 라샤야구
10
콩고민주공화국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11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12
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우리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라크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은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위기관리정보원 · 외교부 안전한 해외 생활을 위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