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Plot 21-29, Johnstone Road, Entebbe, Uganda
– 전화 : +256 414 320 656 / +256 312 262 902
– 이메일 : dgsm@minerals.go.ug / minerals@infocom.co.ug
– 용의자는 변호사와 사업가로, 2016.9월 Buziga 교외에 위치한 Nile 제련소에서 금 265kg을 제련하는 금액으로 13,250 미불을 수취하고, W로펌에서 금265kg의 엔테베-두바이 통관 비용으로 55,000 미불을 수취하는 등, 도합 7억 실링(한화 약2.1억원) 규모의 사기 및 사취 혐의로 구속
– 동 법원은 유사한 범죄 사건(3억 실링 규모)으로 3명을 추가 구속
–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비 원금 3%와 추가 수익금 2%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6.10월 이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미지급하여 사기혐의로 기소
– 남수단 군 최고 장교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금 구입 및 엔테베-두바이 공항통관 비용 등 수차례에 걸쳐 약 1,900,000 미불을 수취한 혐의로 4~6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 피의자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만나며, 거래 금괴 일부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두바이로 유인 후 도주한 바 있음
[공통 주요 사기 수법]
ㅇ (위조 서류 사용) : 금 수출 허가증, 광물취급허가증, 보험 증서, 송장 등을 위조하여 합법적 거래로 위장
ㅇ (거래 지연 및 추가 비용 요구) : 금 수출 과정에서 추가 행정 비용 발생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 송금 요구
ㅇ (추적이 어려운 송금 방식 유도) : Western Union 등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의 송금 유도
ㅇ (신변 위협) :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신변 위협과 사칭 공무원을 동원한 물리적 협박을 통해 추가 비용 갈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