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新관광정책 관련 유의사항
1. E-visa 도입 등 新관광정책 발표
○ 사우디 정부는 그간 주변 걸프국들에게만 비자 면제를 제공해 왔으나, 탈석유 기조를 바탕으로 한 VISION 2030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광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9.24(화) 최초로 기존의 성지순례비자만이 아닌 일반 관광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 일반 관광비자는 한국을 포함한 총 49개국의 제한된 국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E-Visa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시 각 대상국을 대상으로 조금씩 다른 서류가 요구됩니다.
– 우리 국민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최소 2면의 연속된 여권 내 공란 △사우디 비자 비용(300 사우디 리얄, 약 80 USD)△여권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동시에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여권 정보 △여행 일정 및 숙소 정보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건강정보의 경우, 뇌수막염, B형간염, 광견병 및 황열병 예방주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뇌수막염 예방주사는 기존의 순례 비자 발급시 반드시 필요했던바, 향후 관광비자 발급시 실제로 증명서류가 요구될 것으로 관측
※ 또한, 이와 관련하여 9.4(수) 사우디 외교부가 발표한 왕령 M/2에 따르면, △관광, 상용 및 순례를 위한 방문비자의 경우 단수(3개월 이내, 체류기간 1개월) 및 복수(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최대 3개월)비자 모두 발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Hajj 시즌의 특별 비자, △최대 96시간 체류가 가능한 경유 비자가 있습니다.
– 동 절차의 경우, www.visitsaudi.com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비자 비용(SAR 300) 이외에도 건강보험(SAR 140)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120-130 USD가 필요하며, 발급에는 약 10-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도착비자 발급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바, 사우디 방문시 E-visa 발급을 사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新관광정책에 따른 사회 규칙 개정
○ 그간 주류, 돼지고기 입수 금지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표방해 온 사우디 당국은 금번 관광정책 발표와 함께 관광객에 대한 종교와 법 존중을 요구하면서도 9.28(토) 非무슬림에 대한 사회제약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 동 발표에는 관광객이 사우디에서 지켜야 할 풍속규정 19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그간 여성들의 외출시 의무화되었던 아바야(목부터 발목까지를 덮는 의상) 착용이 완화된 것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 풍속규정 19가지 내용 참고: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법령 및 항목별 벌금
화폐 단위: 사우디 리얄(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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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벌금 (1회차) |
벌금 (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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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장소에서 유사 성행위 경우 |
3,0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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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거지역에서 사전승인 없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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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도시간에 음악을 재생할 경우 |
1,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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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인이 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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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경우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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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석 및 시설을 점유한 경우 |
2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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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공시설의 담을 넘는 경우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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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 착용 (사우디방문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목적에 맞는 의상 착용 의무)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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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공공장소에서 속옷 및 잠옷만 착용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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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이미지나 언어가 프린트된 옷을 착용한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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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및 포르노 혹은 마약을 선전하는 옷 착용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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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의 벽이나 시설에 낙서를 한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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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대중교통수단에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포르노나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설치한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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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에 상업용 라벨을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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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정되지 않은 공원과 공공장소에서 불을 지필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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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을 한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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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공장소에서 대기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 경우 |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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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레이저빔 및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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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허가없이 사람, 교통사고 및 범죄 또는 기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한 경우 |
1,000 |
2,000 |
○ 사우디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66-11-488-221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66-50-080-1065
☞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66-12-668-199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66-55-668-3432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