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신문] 사례 연구 1-2 : 총기 강도로 인한 선교사 긴급철수

질문 : 긴급철수의 경우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오늘날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에볼라와 같은 전염병 창궐, 종교 갈등과 충돌, 전쟁과 내란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 인질납치나 테러 위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긴급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적절한 사전 계획과 정리도 없이 긴급 철수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경험 많은 국제 선교단체들은 대규모 ‘선교사 철수’를 가장 고통스럽고 후유증을 남기는 위기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철수는 선교사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선교단체나 사역자들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단체들은 위기관리 정책과 지침서에서 철수 결정권자, 철수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일반적으로 밝혀 놓고 있다.

철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동시에 불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은 『누가 철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질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경험상으로는 위기 현장이나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실제적인 위기정보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보다 오히려 외부에서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장과 본부 위기관리팀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통신이 두절되거나 비상사태가 예상되는 환경에서는 선교사 개인, 혹은 지역 팀 단위에 미리 철수 결정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긴급철수에 대한 결정권은 각 선교단체의 특성과 선교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상계획(CP) 속에 철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사례 적용 : 본부의 철수결정에 대해 처음에 분노를 느낀 것은 피해 선교사와 본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 평정을 되찾게 된 점으로 보아, 결국 본부의 철수결정이 옳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선교사의 철수뿐만 아니라, 후속 사역대책에 대한 긴밀한 논의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하나 총기 강도라는 충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된 선교사의 심리 정서적인 불안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본부 관계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와 태도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질문 : 현장 선교사가 본부의 철수명령을 거부하고 현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철수하는데 고려할 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단체의 철수 결정에 대한 개인 사역자의 반응 문제이다. 비록 단체와 팀 차원에서 철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개인 선교사는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 양심 등을 이유로 철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선교단체는 소속 선교사의 파송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단체의 위기관리 정책과 지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현지 성도들과의 관계이다. 유사시에 비록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철수 선교사들은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사랑이 표현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본국 정부의 철수 명령에 따를 것인가의 여부이다. 국력이 미약했던 시절 초창기 선배 선교사들은 믿음만 의지하여 선교지로 떠났다. 해외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특별히 가까이 할 일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교통,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이제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고, 9.11 테러와 아랍권의 정세 불안, IS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등장은 재외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노력과 시스템 구축이 큰 진전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는 선교사라고 예외적인 존재로 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국가에서 자국민 철수명령을 내린다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선교단체도 국가의 한 기관으로 국가정책에 따르고 협력하는 것이 기본 태도이겠으나, 개인 선교사들의 돌출 행동까지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

질문 : 선교사 가족들이 받은 사고 후유증(충격과 외상)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위기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적절하게 후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파괴적인 결말로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파송교회와 선교단체는 외형적인 위기상황 종결이 위기관리의 끝이 아니라, 후속 멤버케어까지 진행해야 함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 선교사와 가족들은 현장이나 본부 책임자가 추천하는 상담가나 크리스천 정신건강 전문가로부터 후속적인 조치를 받되, 첫 위기–디브리핑(CISD)은 당사자가 준비된 상태라면 위기사태 종결 후 72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전문가의 특별한 소견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2차 디브리핑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은 피해 선교사와 가족, 위기관리팀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담당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야 한다. 후속적인 멤버케어를 위한 비용은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선교단체나 파송교회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