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에 재단의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은 5월 7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의 재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임시 통과된 예산안 처리문제였다.
당시 조남국 신임감사는 예비비 책정 등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있다.
한편 이번 임시이사회는 정관 제29조 3항,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시 서면(전자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하였다.
10분의 이사 가운데 모두 6분의 이사(장기호 이사 추가)가 예산안을 받기로 동의함으로 임시이사회를 마쳤다.
